지원대상 확대(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따라 주로 어떤 업종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지?
◦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 ①숙박 및 음식점업, ②교육서비스업, ③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④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지원단가의 최대 2배(600만원)까지 지원 * 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과 동일
소상공인․소기업 외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2만개사)
-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도 지원(+10만개사)
신청 완료됐을 경우
오후 1시 55분에 300만원 띡 들어왔습니다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네요
정말 코로나고 방역정책이고 지긋지긋합니다.
23일부터 신청 가능하오나
오늘은 홀수 사업자번호 지원 날입니다
이틀간은 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고 25일부터는 홀짝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내일 24일부터는 짝수
2차방역지원금 지급일정
소상공인희망자금 지급일정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기준을 통해 지원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해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누리집 통해 오전 9시~오후 6시 신청 가능
23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1533-01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또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다음달 3일부터 개시된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일경우에는
콜센터(1533-010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로 전화하시어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 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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