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합니다
신규발급 말고 1년이상 영위하면 더 좋습니다
사업장 주소지 기준의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가야합니다
가기전에 전화 필수로 하셔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평일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 진흥공단 전화번호
대전 중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공고내용】
1. 신청기간: 2022. 2. 14.(월) ~ 3. 4.(금) / 3주간
2. 지원내용
- 유상임차상가(임차료 및 공공요금): 150만원
- 자가상가·무상임차상가(공공요금): 50만원
3. 지원대상: 기존사업 공고일* 전일까지 대전 중구에 사업장(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中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지원대상 기준 적합 사업자
※ 기존 사업 공고일
1차: 코로나19 극복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자: 2021. 9. 23.(목)
2차: 코로나19 극복 영세 소상공인(유흥주점업 등)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2021. 11. 10.(수)
3차: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자: 2021. 12. 6.(월)
- (점포점유형태)
(유상임차상가) 사무실(영업장) 임대차계약 영업 중인 임차인(월 임차료 납부 확인)
(자가상가/무상임차상가) 자가점포 확인 / 무상임차계약서(영업장) 확인
※ 임대차 관계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인 경우 자가·무상임차로 갈음
- (개 업 일)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 2021. 10. 31. 이전
- (세부지원기준)
· 2020. 12. 31. 이전 개업 영업중인 ‘20년 연매출액(환산액) 4억원 이하 중구 관내 소상공인
· 2021. 1. 1. ~ 10. 31. 개업 영업중인 ‘21년 연매출액(환산액) 4억원 이하 중구 관내 소상공인
※ 2020년 연중 개업자의 경우 연매출 환산액 적용: 증빙 매출액 ÷ 영업일(개업일 기준) × 366일
※ 2021년 연중 개업자의 경우 연매출 환산액 적용: 증빙 매출액 ÷ 영업일(개업일 기준) × 365일
ㅇ 지원 조건
- (계좌입금) 대표자명의 은행계좌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사업자 운영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 지급
ㅇ 지원 제외대상
-【2021년 코로나19 극복 중구 (영세)소상공인 (특별)지원금 기 지급자】
- (무등록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 (무점포자) 실제 사무실이 따로 있지 않고 사업장이 주택, 운송수단 등
↳ 실제 별도 사업장(영업장) 미운영 사업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에 의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종사자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골프장캐디 |
- (매출액 확인 불가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휴‧폐업 상태) 기존 사업 공고일 전일 기준 휴·폐업 상태
-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준용*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환수조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액 전액 환수 및 불이익 조치
·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중복 지원자인 경우 (반드시 신청자가 자진신고)
|지원대상| 대전 중구에 사업장(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 2021. 10. 31.이전 - 세부지원기준(매출액 등) •2020. 12. 31. 이전 개업 영업중인 ’20년 연매출액(환산액) 4억원 이하 중구 관내 소상공인 •2021. 1. 1. ~ 10. 31. 개업 영업중인 ’21년 연매출액(환산액) 4억원 이하 중구 관내 소상공인 - 점포점유형태 •(유상임차상가) 사무실(영업장) 임대차계약 영업 중인 임차인(월 임차료 납부 확인) •(자가상가/무상임차상가) 자가점포 확인 / 무상임차계약서(영업장) 확인 |지원제외| 2021년 코로나19 극복 중구 (영세)소상공인(특별)지원금 기지급자 - 무점포자 : 실제 사무실이 따로 있지 않고 사업장이 주택, 운송수단, 노점상 등 ↳ 실제 별도 사업장(영업장) 미운영 사업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 등 - 무등록사업자, 매출액 확인 불가자, 휴·폐업 상태 등 -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준용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대표자 명의 계좌입금 - 유상임차상가 150만원(임차료 및 공공요금) - 자가상가 또는 무상임차상가 50만원(공공요금)
신청서류 ❶ 지원신청서, 신분증, 통장 ❷ 사업자등록증명(공고일 이후 발급) ❸ 연매출액 증빙서류 ❹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❺ 임차료 납부 통장거래내역서(최근3개월)
가지고 소상공인 진흥공단 각 지점에 가셔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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