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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일상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신청 자격 5부제

by 아일랜드세덤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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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내용

 

2022년 2월 21일(월)부터 가입이 시작됐으며 이번주(25일) 까지는 5부제로 운영되며 그 이후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가입 가능한 정책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했다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연 5%의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2년간 매달 50만 원씩 납부할 경우,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만기에 1,298만 5,000원을 받게된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조건/자격

 

-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만 19세~ 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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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적금 제외대상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한 경우다.

직업에는 따로 제한이 없으며 공무원일 경우에도 소득 및 나이 요건이 충족되면 가입이 가능하나 대학생 신분일 경우 신청 불가능하다.

 

은행별 금리 및 혜택


가입신청자는 1개 은행을 정해 계좌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상품(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하다.

 



11개 은행 모두 기본금리는 5%로 같지만 우대금리가 0.5~1.0%포인트로 상이하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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