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종류별 차이
우선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위사진 맨위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을 많이들 가입하십니다.
현재는 그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만 가입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국민주택만 청약 가능한 청약저축, 민영주택만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저축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민영주택에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 청약예금으로 전환은 가능합니다.
현재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위 은행및 많은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금리는 비슷비슷 합니다.
어플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조건?
조건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주택 소유여부 상관없음
세대주 여부 상관없음
연령 상관없음
* 미성년자의 경우는 만 19세 미만에 가입한 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청약통장?
- 1인에게 1통장만 가능
- 예금자보호는 안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관리)
- 통장 해지 후 다시 가입 시 통장 개설 년차는 초기화 됩니다.
* 해지는?,통장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 월 2만원 ~ 50만원까지 납입 가능 (최대 인정금액 10만원)
* 많이 가입하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
▷계약기간은 가입 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저축
▷적립금액은 매월 2만 원 ~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엔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 월 이상인 경우엔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가능
소득공제?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 무주택세대주
- 연간 240만원의 40% (한도 96만원)
- 가입일로부터 5년 내 중도해지 시 추징
- 전용 85㎡ 초과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추징
*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형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가능한 상품으로 가입하셔서 혜택도 챙기세요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정리해 둔 통장별 차이점입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하고 과거 대비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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