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코로나지원금1 2022년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받는 방법 오미크론/코로나19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 확대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으로 재택치료자가 늘어나며, 동거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내용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12월 16일까지 위에 해당되는 이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일당 5만원 시간비례로 계산하며, 1일은 근로기준시간이 8시간으로 보며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일수 근로자 1명당 최대 10일 이내 500,000원 이내 2022년.. 2022. 3. 2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