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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일상

2022년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받는 방법 오미크론/코로나19

by 아일랜드세덤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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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 확대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으로 재택치료자가 늘어나며, 동거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내용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12월 16일까지 위에 해당되는 이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일당 5만원

시간비례로 계산하며, 1일은 근로기준시간이 8시간으로 보며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일수

근로자 1명당 최대 10일 이내 500,000원 이내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 ~ 12월 16일

단, 신청기간 내일지라도 예산이 소진이 된다면 금방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PC만 신청이 가능하고, 모바일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우편신청은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할수있으며,

2022년 12월 16일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 오후6시 내 서류가 도달해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혹은 부지급 결정 및 통지됩니다.

다만,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한 신청인이 증명서류를 미제출하는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1회 연장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 결정이 되었으면,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내용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 허위신고하여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받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만약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위 내용에 나온 것처럼 그 금액을 환수하고 제제부가금으로 지원받은 지원금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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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증빙서류

필수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및 가족정보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확인서 (회사 제공)

-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일 경우 제출)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동의서는 홈페이지에서 체크 가능합니다.

 

 

추가 입증해야하는 서류

-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 증빙 서류

- 휴원, 휴교, 통원 중지 조치 및 유사한 조치 증빙 서류

- 자가격리 대상 증빙 서류

 

 

 

2022년 3월 21일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신청가능한데요!

 

가족돌봄휴가는 긴급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 한해서 사용 가능하고, 지원금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격리 확진자가 대상이며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최근에 변경되어 정액으로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2인 이상 확진 격리 대상의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이 1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서로 다른 지원 정책이니 헷갈리지 마시고 만약 본인이 지원금 지원대상 요건이 충족하다면 증명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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