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일상
오늘(16일) 부터바뀌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서식/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케이유통
2022. 3. 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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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오늘(16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이 인당 10만원, 2인이상 가구는 15만원으로 일괄 조정된다.
유급휴가비 또한 하루 지원상한액을 7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낮추고, 최대 5일분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2인이상 격리시 50%를 가산해 가구당 15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또한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액도 낮춘다고 합니다
-하루 지원 상한액을 4만5000원으로 낮추고 평일의 5일분만 지원
-유급휴가 비용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한다
-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서 서식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pdf
0.12MB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서(2022.02.14 이전 확진격리자용).hwp
0.07MB
메일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나,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자세히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서식 받아가시고 업무가 많이 밀려있어 지급에 3개월은 걸린다고 합니다.
+ 지난 2월 14일 이후에도 입원,격리 통지서 받은 사람 기준으로 생활지원금 정책이 개편되었네요.
확인하시려면 아래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act=view&list_no=718658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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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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