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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김만배에 징역 12년, 6111억 추징 구형
케이물산
2025. 6. 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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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핵심 피고인 잇단 중형 수위 구형
2025년 6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약 6,111억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벌금 17억 400만 원·추징금 8억 5,200만 원,
회계사 정영학에게는 징역 10년·추징금 646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약 1,010억 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벌금 74억 원·추징금 37억 원이 각각 구형되었습니다
🧐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이란?
- 2014년 8월~2015년 3월 성남시에서 추진된 민간 개발 사업
- 화천대유 측이 내부 정보 이용,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직자에 로비 및 뇌물 제공
- 이익 분배 구조 조작으로 인해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고,
공사 4,895억 원 손실 및 국민 신뢰 손상 유발됨
🧾 검찰의 구형 요지
➕ 김만배(주범)
- “가장 큰 수혜자, 공직자 최고윗선에 로비 직접 실행”
- “수사 과정·재판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변명으로 진실 은폐”
- 따라서 징역 12년, 6,111억 원 추징금 구형
➕ 유동규
- “민관 연결 고리 역할, 행정정보·청탁 주·도한 핵심 인물”
- 다만 “진실 밝히려 했으며 공익협조 고려해 형량 가감할 여지 있음”
- 징역 7년·벌금 17억 400만 원·추징금 8억 5,200만 원
➕ 정영학 회계사
- “허위 사실·진술 조작 시도”
- “허위로 진실 덮고 법정 혼란 유발”
- 징역 10년·추징금 646억 원
➕ 남욱·정민용
- 남욱: “김만배 다음 이익 취득자, 다만 협조 측면 일부 고려” → 징역 7년·추징 1,010억
- 정민용: “비교적 낮지만 책임은 분명” → 징역 5년·벌금 74억·추징 37억
🔍 검찰이 밝힌 핵심 공소사실
- 사업 초반부터 막대한 이익 예상, 정상 절차로는 사업권 불가
- 선거·홍보 비용 지원, 뇌물 제공 등 부정 수단으로 인허가·이익 구조 조작
- 결국 이익은 민간 독식되고 손해는 시민에게 전가
- “국민 신뢰 훼손, 공정·투명성 파괴”라며 엄정한 법 판단 필요를 강조
⏰ 향후 절차 & 전망
- 최후 변론 및 결심 공판은 6월 말 추가 진행
- 선고는 약 1개월 후(7월 말~8월 초) 예상됨
- 김만배 등이 "주된 책임 있다" 판단되면 중형 선고 가능성 높음
✅ 핵심 요약
대상구형주요 사유
김만배 | 징역 12년·6111억 추징 | 주범, 로비 주도, 최고 이익 수익자 |
유동규 | 징역 7년·경향금·추징 8억 | 행정정보 활용, 진술 협조 |
정영학 | 징역 10년·646억 추징 | 진술 허위, 증거 왜곡 |
남욱 | 징역 7년·1010억 추징 | 이익 수령 2순위 |
정민용 | 징역 5년·74억 벌금·37억 추징 | 중간 책임 |
이번 검찰 구형은 대장동 사건의 본류의 핵심 가해자들에 대한 중형 및 천문학적 추징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강한 의지를 보인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판단으로,
7월 말~8월 초 1심 선고에서 어떤 형량과 추징이 최종 확정될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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