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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일상

4월 20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교통법규) 변경내용 정리/횡단보도 우회전/보행자보호구역 확대

by 아일랜드세덤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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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나 운전은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올해부터 교통과 관련된 바뀌는 법규나 규제가 있다고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과 더불어 2022년도 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그 자세한 이야기 함께 알아보시죠!

 

 

 

보행자보호구역확대


바뀐내용
추가된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이 '특정시설'위주->'장소'위주
아파트 단지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놀이터 주변까지 보호구역지정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을 보행자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인근도로 외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전용쉼터 인근도로까지 확대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이 확대
일부 복지시설-> 모든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근도로 외에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인근도로까지 확대
 
30km/h이상으로 주행시 최소 7만원이상의 과태료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 통행가능


바뀐내용
자세한 규정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 포함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규정이 도입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준수사항 신설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자율주행 조작을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는것이 가능
자율주행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일부 운전자의 주의 의미를 완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없이 대응
위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우선권

 

 

바뀐내용
자세한 규정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 부여
모든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도로에서 보험자의 옆을 지날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이면도로란 중앙선이 없는 9m미만의 생활도로를 의미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우선
운전자는 보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 or 일시정지
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지날갈때 경적으로 위협하면안됨(위반시 과태료 5만원부과)
필요한 경우 20km/h이내로 속도를 제한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권


바뀐내용
자세한 규정
횡단보호에 사람이 있으면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멈춤
->횡단보로를 건너려고 대기중인
보행자만 있어도 멈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인지 기다리는 사람인지
구분할 필요없이 무조건!
위반시 범칙금+보험료 인상
(2~3회 위반시 5%,4회이상위반시 10%보험료할증)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무조건잠시 멈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을 멈추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과속여부에 따라 6만원~16만원)

우회전 일시정지



바뀐내용
자세한 규정
교차로에서 전방의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가 있으면
무조건 정차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는데
우회전한 차량은 범칙금 부과대상
->횡당보도를 건너려고 대기중인 보행자도 포함
우회전 방향의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
횡단보도에 사람 있으면 주행 불가능
위반시 최대 10%까지 보험료 할증
전자의 경우 신호위반,
후자의 경우신호위반은 아니지만 단속대상
뒤에 있는 차가 경적을 울려서
출발했더라도 봐주지 않음!
(2022년 7월부터 시행하며 하반기에 단속예정)

과태료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확대



바뀐내용
자세한 규정
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 확대
진로변경 : 신호 불이행,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유턴, 후진금지위반
기존 13개 규정 외에 13개 규정 추가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통행금지위반
공익신고(국민신문고), 단속카메라 등으로 단속예정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위반,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차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이륜차(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위반 등

보행자 범주 확대



바뀐내용
보도 통행 가능한 보행자의 범위
유모차와 전동휠체어 외에도 보행자에
포함되는 범위가 확대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마트용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노약자용 보행기
각종기구, 장치를 사용해 '보도'를
통행 할 수 잇는 범위가 명확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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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 법규 주의!

 

올해 7월부터는 도로교통법 27조 개정에 따라 조금이라도 보행자가 발을 걸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호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사람이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사람이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위반 시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금,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 범칙금 및 벌점

 

- 승합차 7만 원 / 승용차는 6만 원

- 추가로 벌점 10점 부과

-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되며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

 

 

 

관련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nAUvVSjY754 

 

 

각 법안들은 시행 날짜가 따로 나와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 날짜부터는 봐주는게 없고, 그 전에는 계도기간인것 같습니다.

운전자 분들은 계속 주의하면서 익숙해 지도록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교통과 관련한 모든 정책들 꼭 숙지하시어 운전자, 보행자 모두 사고 없는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조심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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