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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by 아일랜드세덤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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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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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60(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지원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


* , 1일 최대 45,000,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해제일부터 3개월 이내
* , 격리기간에 대한 급여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신청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확인서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부터 3개월 이내, 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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