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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유급병가제 지원 계획 공고를 올렸습니다
소상공인 대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온통대전 카드로 지원금 지급
접수기간 2022-03-22 10시 ~ 2023-03-31 18시
까지 이며
(신청기간) 2022.1.1.~ 2023. 6. 30. /퇴원후 6개월이내 신청 가능 하다고 하는데
접수기간과 신청기간 앞뒤가 안맞습니다 ㅎㅎ
그저 기간내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신청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원대상)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대전시민으로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소상공인
※ 코로나확진으로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시 지원대상 포함
① (거 주 지) 입원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거주자
②(사업장)입원발생일 1개월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대전시 소재 사업장 유지
③(소득기준)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일수) 연간 최대 11일 (입원 11일)
○(지원금액) 최대 920,480원(1일 83,680원)*’22년 대전시 생활임금(1일 8h) 적용
○(지급방법) 지역화폐(온통대전)정책수당으로 지급
* 접수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 지급
신청서류
붙임2.+2022년+대전형+유급병가제+신청서식.hwp
1.04M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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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022년+대전형+유급병가제+지원+공고문.hwp
1.06MB
공고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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