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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일시중지 안내
- 1. '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 - 신속보상 신청 : 3월 3일(목) 부터
-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 3월 10일(목) 부터
- ※ 오프라인 신청 안내 : (신속보상) 3월 10일부터.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3월 15일(화) 부터
- 2. '21년도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중단 안내
- - 4분기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일시 중단합니다.
‧ 대상 : 3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등
‧ 중단기간 : 3월 1일 ~ 3월 9일
‧ 재개시점 : 3월 10일 ~ 계속
- - 4분기 손실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3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을 일시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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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81호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에따른 ’21년 4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2일중소벤처기업부장관1. 시행 목적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발생한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 보상 대상 □ ①’21.10.1.~‘21.12.31. 동안 ②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조치를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① (기간) ’21년 10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따라 발령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③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④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요건 충족【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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