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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 추진…‘일시금’ 사라지고 불편 사안 증가”

by 케이물산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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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돈’ 퇴직금 끝, 퇴직연금 의무화 국민연금처럼 공적연금 추진 노후 소득 보장, 임금 체불 방지 퇴직연금공단

 

새로 만들기로 고용노동부가 적립금 4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公的)연금 성격으로 바꾸기 위해

 

5단계에 걸쳐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화 작업이 끝나면 퇴직급여는 퇴직금(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3개월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이 431조원을 돌파한 퇴직연금은 2050년이 되면 국민연금 규모를 추월하게 된다.

 

 

정부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받을 경우 노후 보장이 두꺼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무를 위해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고, 중도 인출을 막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영세·중소 업체에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도입할 경우 재정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5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 기업은 비용 부담 커질 듯 근로자가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퇴직급여 제도에는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과 연금식으로 받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

 

 

 

정부가 퇴직연금제를 의무화한다는 건 퇴직금 제도는 없애고, 퇴직연금제로 일원화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노후에 연금으로 장기간 받게 되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퇴직금은 회사가 사내에 적립하기 때문에 회사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체불하면 못 받을 수도 있다. 반면 퇴직연금은 반드시 은행이나 증권사 등 사외 금융기관에 쌓아둬야 하기 때문에 못 받을 우려가 적다.

 

고용부는 업무 보고에서 이런 퇴직연금의 안정성에 대해 강조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의무화하면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예컨대, 300인 이상, 100~299인, 30~99인, 5~29인, 5인 미만 등으로 5단계에 걸쳐 확대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의무화한 뒤 점차 확대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지금도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1.7%(2023년 기준)에 달하지만, 5~29인 업체는 41.4%로 떨어지고 5인 미만은 10.4%에 그치는 상황이다.

 

 

30인 이하 업체가 자발적으로 조기 도입하면 부담금의 10%를 정부 예산으로 3년간 지원한다는 계획도 있다. 퇴직연금을 의무화한다 해도 연금 개시 연령이 되기 전에 중간에 인출하는 사람이 많으면 제도 도입 의미가 퇴색된다.

 

 

퇴직연금은 중도에 인출하는 사유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도 주택 자금 등으로 중도에 인출하는 사람이 많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막기 위해 20년 넘게 장기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한 경우 세제 지원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이와 함께 청년층에게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개인이 일한 대가로 받은 임금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중도 인출을 완전히 막을 순 없다”면서 “세제 혜택을 통해 장기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금 운용 방식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금지됐던 퇴직연금의 벤처기업 투자를 허용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근로에 따른 임금 성격이 있는 만큼 투자처가 제한돼 있었다. 국내 비상장 주식 등의 투자는 불가능했는데, 앞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가능하도록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벤처기업 육성 등 효과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벤처 투자액은 11조9457억원이었는데, 퇴직연금의 투자가 가능해지면 시장 규모가 수배 불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7년까지 퇴직연금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는 퇴직급여를 3개월만 일해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행 계획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및 노동시장 취약 계층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비용·효과 분석과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2028년 입법에 나서는 안을 보고안에 적었다.

 

 

정부 검토안대로 3개월 일한 이들에게도 퇴직금을 줄 경우 사실상 ‘단기 아르바이트생’ 등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늘릴 뿐 아니라, 퇴직금만 받고 옮기는 식의 근무 행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출처-  X 오함마  @ohmahahm  https://x.com/ohmahahm/status/1937365580287484318

 

 

 

 

 

H2: ① 핵심 개편 방향

H3: 퇴직연금 의무화

  •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 의무화 추진
    • 300인 이상 → 100299 → 3099 → 5~29 → 5인 미만 순서로 확대하여 시행 예정 
  • 기존 퇴직금(일시금)은 퇴직연금으로 통합, 일시금 지급은 사실상 폐지 방향 

H3: 수급 요건 완화

  • 1년 근속 기준3개월 이상으로 완화, 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급여 신청 가능하게 변경 추진 

H3: ‘기금형’ 도입 및 공단 설립

  • 국민연금 수준의 안정적 수익률 확보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계획 
  • 퇴직연금공단 신설 검토 중, 전문 운용기관으로 기능 분리하여 자산 운용 효율화 

H3: 특고·플랫폼 노동자 포함

  • 배달·대리운전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도 퇴직연금 가입 범위에 포함 검토 중, 정부 예산이나 ‘푸른씨앗 IRP’ 활용할 가능성 

H2: ② 현장 불편 요소 (불편해지는 사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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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시금 사라짐
    • 퇴직 시 목돈을 받을 수 없어, 현금 유동성 관리 어려움 → 당분간 재정 계획 재정비 필요 .
  2. 사업장별 행정 비용 증가
    • 단계별 의무화로 인한 규약 변경·신설, 규약 승인, 사전지정운용 등록 등 관리 절차 부담 증가 
  3. 수익률 불확실성 커짐
    • 현재 개인 운용 기반(DC형)은 원리금보장 중심 → 1%대 저수익 구조 
    • 기금형 전환 시 수익률은 기대되나, 운용 리스크와 가입자 교육 필요성이 동반됨.
  4. 플랫폼 노동자 혼란 가능성
    • 소득기록·가입 절차 불명확, IRP 연결 방식 등 실무적인 문제 존재.
    • 푸른씨앗 등 공공 기금 연계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장 혼란 우려.
  5. 근로감독관 대폭 증가로 기업 부담↑
    • 감독 인력 3,100명 → 10,000명 증원 예정 → 위반 시 조사·처분 강화 

H2: ③ 대응 전략 및 추천 조치

  • 제도 준비
    • 퇴직연금 규약 조속히 검토 및 변경, 디폴트옵션 사전등록 준비 
    • 금융사와 행정 업무 협의 체계 구축.
  • 소기업·프리랜서 대응
    • 단기 근로자 대비 단일 운용옵션 사전 설정, 사전 교육 제공.
    • 플랫폼 노동자 대상 신청 편의제도 사전 설계 필요.
  • 수익률 향상 방안 선택
    • 기금형 전환, 공단 연계 상품 활용 등 장기적 투자 교육 추진.
    • 원리금보장상품+펀드를 혼합한 디폴트옵션 적극 검토.

H2: ✅ 마무리 & 키워드 강조

이번 개편은 “퇴직연금 의무화, 기금통합, 푸른씨앗 확대”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일시금 폐지’**가 가장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현장에서 겪게 될 행정 부담, 교육 필요성, 가입자 혼란은 무시할 수 없으므로, 기업·플랫폼 사업자·근로자 모두가 사전 대비와 협력 체계를 조속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푸른씨앗 IRP, 중소사업장 퇴직연금의 새로운 대안? ‘이전 방식’부터 장단점까지 총정리!”

 

 

H2: ① 푸른씨앗 IRP란?

푸른씨앗 IRP는 중소기업퇴직연금 ‘푸른씨앗 기금’에서 퇴직 시 적립된 금액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여 수령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푸른씨앗 기금’**에 적립된 퇴직급여 = (연간 임금 ÷ 12) ± 기금 운용 수익 
  • 원칙은 IRP 계좌 이전이며, IRP가 없을 경우 개설 후 이전 절차 진행 

H2: ② 주요 특징 & 절차

H3: IRP 계좌로의 이전

  • 퇴사 후 계좌가 없으면 원하는 금융사에서 IRP 개설
  •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연결된 IRP로 퇴직급여를 직접 이체 요청 
  • 이전 완료 후, IRP에 보관하거나 이후 일시금/연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음

H3: 세제 및 세금 혜택

  • IRP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 미부과 → 전액 이전 가능 
  •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일시금 수령 대비 퇴직소득세 30% 절감

H3: 일시금 수령 ⋅ 중도인출 가능 조건

  • IRP 해지 후 일시금 수령 가능
  • 또는 IRP에 그대로 둔 후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세제 혜택 적용
  • 특정 경우(퇴직금 300만 원 이하, 만 55세 이상, 대출 상환 용도)에는 IRP 없이 일반 계좌로 수령 가능 

H2: ③ 푸른씨앗 IRP의 장점

  1. 세제 혜택 최적화
    • IRP로 이전 시 세금 비과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절세 효과 (퇴직소득세 30%↓)
  2. 투자 운용 가능
    • IRP 전용 상품(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에 퇴직급여 운용 가능 
  3. 유연한 수령 방식
    • 고객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가능
    • 긴급 상황엔 해지해 일시 인출도 가능 (해당 조건 충족 시)

H2: ④ 주요 유의사항 🛑

  • IRP 계좌 미개설 시 절차 지연 가능
    → 금융사 계좌 먼저 신청 후 사업주에 확인서 제출 필요
  • IRP 유지 조건
    • 연금 수령을 위해선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 이전엔 일시금 수령 방식 필요 policyright.co.kr
  • 투자 손실 가능성
    • IRP 내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은 원금 보장되지 않음

H2: ⑤ 요약 & 추천 포인트 🎯

항목내용
핵심 기능 푸른씨앗→IRP로 이전하여 세제 혜택 및 투자 운용 가능
세제 이점 비과세 이전 +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절감
수령 유연성 퇴사 시 IRP 해지 또는 유지 선택 가능
주의사항 IRP 개설·유지 조건, 투자 손실 리스크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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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구조 제안:

  • H2 “푸른씨앗 IRP란?”
  • H3 “이전 방식 & 절차”
  • H3 “세제·투자 수익”
  • H3 “유의사항”
  • H2 “누가 활용하면 좋을까?”

푸른씨앗 IRP는 퇴직급여를 세제 혜택과 투자 기회까지 연결해주는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IRP 이전을 통해 더 나은 퇴직 준비와 자금관리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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