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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일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시기 는??

by 아일랜드세덤 202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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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 추경 집행 관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정부 방침을 전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정부가 국세청 과세자료를 사전 확보해서 손실보전금을 미리 산정한 뒤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 접수와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손실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과 지급을 개시한다는 방침으로 2차 추경안에서는 손실보상 보정률이 기존 90%에서 100%로 상승했고 보상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2배인 100만 원으로 높였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은 추경 국회 의결 1개월 이내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 개시가 정부의 계획이다.


고용취약계층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경우 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버스기사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한편 아직 추경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가 이틀에 걸쳐  노출돼 자영업자들이 혼선을 겪었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사이트를 닫고 수습에 나섰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등 정부 지원과 관련한 사기문자·전화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s://www.nb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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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0조 규모의 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3일 내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0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이나 긴급생활지원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을 우선 신속하게 집행하고 방역보강 등 기타 사업은 적절한 시기에 맞춰 올해 안에 집행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소기업 등 37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의 경우,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손실액의 100%, 분기별 최소 100만 원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금’은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경 통과 한 달 이내에 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수고용직종사자·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추경 통과 후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이용해 추경 통과 1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이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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